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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내용 반영정부,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일본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내용 반영정부,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일본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기사승인 2011. 08.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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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 공시 및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지침 시달 예정
   
[아시아투데이=김주홍.이신학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사진)의 노력에 의해 정부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하여 이익을 챙긴 일본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입찰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8월 27일 일제강점기하 우리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한 일본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논의과정에서 법률안 통과시 WTO제소가능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양허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침을 시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은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침의 내용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0여개 비양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비양허 공공기관들은 가급적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WTO제소가능성 및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상 외교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위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의 기업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여도 WTO GPA의 비차별대우규정(제3조)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한국기업의 일본정부조달시장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한국기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식의 대응조치를 하여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통과시켰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시행된다면, 일제강점기때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사과와 손해배상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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